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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우리나라 복지제도중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모두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두가지사항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 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다만,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하여 지급 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ㅇ 근로장려금 지급자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간단히 한번더 설명 드리면
누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신청절차 및 방법도 간단한데요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하고,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불필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세는 움짤

티끌모아서 티끌이 아닌 소상공인, 근로자도 부자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잠시나마 웃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